정관
제 1장 총칙
수지새미래연구원(이하 본 원으로 약칭한다)은 용인 수지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“수지새미래연구원”으로 영문 명칭은 “Suji Research Institute for New Future”라고 한다.
본 원의 주 사무소는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둔다.
본 원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제 2장 회원
본 원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,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인터넷회원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제반 자료의 목차를 열람할 수 있다.
모든 회원은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.
회원은 탈퇴의사를 통고한 시점에 탈퇴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회원이 자진하여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.
회원으로서 본 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본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이사장은 본 원의 대표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장이 되며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원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.
수석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부원장은 원장과 수석부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장을 겸임할 수 있다.
감사는 본 원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
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본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.
고문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제 4장 총회
총회는 본 원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기관‧단체회원의 경우 그 구성원 중 1인이 기관·단체를 대표한다.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 또는 정회원의 재적회원 1/5 이상
(소집요구일 전 회원 정족수)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총회는 본 원의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명의로 소집한다.
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제 5장 이사회와 사무처
이사회는 이사장, 원장, 수석부원장, 부원장,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이사장이 공석인 경우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이사회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/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
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원장은 본 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, 기획실과 편집실을 둘 수 있다.
원장은 제 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장은 원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사무처등 상근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.
제 6장 재정(재산 및 회계)
본 원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.
본 원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의무의 부담,
권리의 포기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그 밖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본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본 원의 세입‧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감사는 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‧수당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.
비상임 임원과 고문(자문위원)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7장 해산 및 정관의 변경
본 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장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제 8장 보칙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부 칙 (2023. 6. 20.)
이 정관은 세무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발효 및 시행한다.
본 원 설립 최초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발효일로부터 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