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지새미래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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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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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ticles of association

정관

제 1장 총칙

  • 제 1조(목적)

    수지새미래연구원(이하 본 원으로 약칭한다)은 용인 수지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2조(명칭)

    “수지새미래연구원”으로 영문 명칭은 “Suji Research Institute for New Future”라고 한다.

  • 제 3조(소재지)

    본 원의 주 사무소는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둔다.

  • 제 4조(사업)

    본 원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  1.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연구, 정책 개발, 토론회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시행
    2. 주거∙의료∙교육∙교통∙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, 정책 개발, 학술교류 및 시민 토론회 등의 시행
    3. 문화∙예술∙체육 진흥 등에 관한 연구, 정책 개발, 학술 교류, 시민토론회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
    4.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 또는 법률 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 등의 발굴과 유관 행정부서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 및 연대 활동
    5. 기타 본 원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

제 2장 회원

  • 제 5 조(회원의 자격)

    본 원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,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

  • 제 6조(회원의 구분 등)
    1. 본 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인터넷 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2. 정회원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개인, 단체 및 기관을 말하며 본 원의 가입 절차와 회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.
    3. 인터넷 회원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인터넷상에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개인,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.
  • 제 7조
   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    1. 총회에서의 출석권, 발언권 및 의결권
    2. 본원이 주관하는 제 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    3. 그 밖에 본원의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되는 권리

    인터넷회원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제반 자료의 목차를 열람할 수 있다.

    모든 회원은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.

  • 제 8조(회원의 탈퇴,
    자격상실과 징계)

    회원은 탈퇴의사를 통고한 시점에 탈퇴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    회원이 자진하여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.

    회원으로서 본 원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 3장 임원

  • 제 9조
    (임원의 호선과 정원 등)

    본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  1. 이사장 1명
    2. 원장 1명
    3. 부원장 20명 이내
    4. 사무총장 1명
    5. 이사 30명 (이사장, 원장, 부원장을 포함한다.) 이내
    6. 감사 2명(외부 1명, 내부 1명)
  • 제 10조
    (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)
    1. 이사장, 원장, 수석부원장, 부원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.
    2.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가능하다.
    3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   4.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제4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• 제 11조(이사장)

    이사장은 본 원의 대표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장이 되며 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  • 제 12조(연구원장)

    원장은 이사장과 협의하여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중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.

  • 제 13조
    (수석부원장, 부원장)

    수석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부원장은 원장과 수석부원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  • 제 14조(이사)

  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.

   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  • 제 15조(감사)

    감사는 본 원의 재산 상황 및 이사회와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고
   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  • 제 16조
    (고문 및 자문위원회)

    본원의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다.

    고문 및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.

   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4장 총회

  • 제 17조
    (총회의 구성 등)

    총회는 본 원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.

    기관‧단체회원의 경우 그 구성원 중 1인이 기관·단체를 대표한다.

 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제 18조
    (총회의 소집 등)

  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 또는 정회원의 재적회원 1/5 이상
    (소집요구일 전 회원 정족수)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총회는 본 원의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명의로 소집한다.

   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
  • 제 19조
    (총회의 의결사항 등)

 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  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3.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4. 그 밖에 본 원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등
  • 제 20조
    (의결정족수 등)

   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  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
  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그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

제 5장 이사회와 사무처

  • 제 21조
    (이사회의 구성 등)

    이사회는 이사장, 원장, 수석부원장, 부원장,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    이사장이 공석인 경우 원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  • 제 22조
    (이사회의 소집 등)

    이사회는 연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1/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
   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임시회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제 23조
    (이사회의 기능)

 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1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2.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3. 조직,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  4. 사업계획 및 예산‧결산에 관한 사항
    5. 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6. 정회원의 추천 및 심의에 관한 사항
    7.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
  • 제 24조
    (이사회의 정족수)

  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 25조
    (사무처, 분과장 등)

    원장은 본 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, 기획실과 편집실을 둘 수 있다.

    원장은 제 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장은 원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    사무처등 상근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 6장 재정(재산 및 회계)

  • 제 26조
    (재원 및 재산의 관리 등)

    본 원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.

    본 원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의무의 부담,
    권리의 포기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  그 밖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• 제 27조
    (회계 연도)

    본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 28조
    (예산의 편성,
    회계감사와 공개 등)

    본 원의 세입‧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감사는 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한다.

  • 제 29조
    (임원의 보수 등)

    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‧수당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.

    비상임 임원과 고문(자문위원)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7장 해산 및 정관의 변경

  • 제 30조
    (해산)

    본 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 31조
    (정관의 변경)

    장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   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 8장 보칙

  • 제 32조
    (시행 세칙)

  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 33조
    (준용 규정)

  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 (2023. 6. 20.)

  • 제 1조
    (발효 및 시행일)

    이 정관은 세무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발효 및 시행한다.

  • 제 2조
    (임원의 임기)

    본 원 설립 최초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의 발효일로부터 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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